우리나라는 환율보고서 기준에 따라 관찰대상국 분류 유지
미국 재무부는 6월 5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4.1월~’24.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하여, 지난 ’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다음번 환율보고서(’25년 하반기)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임을 함께 발표했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Macroprudential Measures), 자본유출입 조치(Capital Flow Measures),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Pension Funds or Sovereign Wealth Funds)와 같은 정부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재무부는 6월 5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4.1월~’24.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하여, 지난 ’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다음번 환율보고서(’25년 하반기)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임을 함께 발표했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Macroprudential Measures), 자본유출입 조치(Capital Flow Measures),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Pension Funds or Sovereign Wealth Funds)와 같은 정부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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