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구분없이 한 사람당 20만원씩 최대 24회 지급
경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1차 사업으로, 지원 기간이 당초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3만 원 이하)와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02만 원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 경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기간 연장 실시 |
경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1차 사업으로, 지원 기간이 당초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3만 원 이하)와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02만 원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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