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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군청 |
곡성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총 14,080건, 14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전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그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CD/ATM기 또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의 경우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이 유지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60%에서 43% ~ 45%로 인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또한 과세 구간별로 일반세율에서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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