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비용 최대 1,000만 원, 임차비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으로 확대
영광군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리모델링비 지원을 기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 비용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했으며, 임차비는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여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리모델링비 지원 4개소와 임차비 지원 6개소를 선발할 예정이며, 굴비골시장 내 청년점포 1개소 입점자를 포함하여 함께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초기 청년 창업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원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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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청 |
영광군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리모델링비 지원을 기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 비용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했으며, 임차비는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여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리모델링비 지원 4개소와 임차비 지원 6개소를 선발할 예정이며, 굴비골시장 내 청년점포 1개소 입점자를 포함하여 함께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초기 청년 창업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원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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