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인명 피해 원인…적극적 단속‧점검 필요”
조대웅 대덕구의회 부의장이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조 부의장은 28일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환경국을 대상으로 각종 폐기물 관리‧점검 현황을 살폈다.
조 부의장은 “정부에서 각종 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함께 배출‧운반‧처리 사업자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지역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에 대한 제보가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조 부의장은 감사장에서 사진을 통해 신고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폐기물 운반차량,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 방치된 폐배터리 등 불법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조 부의장은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 투기가 우리 구랑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불법을 두둔해선 안 된다.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부의장은 “환경뿐 아니라 구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관리 대상인 건설‧사업장일반폐기물뿐 아니라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과 협조해 불법 폐기물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조 부의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처 확대 △환경관리요원 안전 문제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일방통행길 불법주정차 △노점상 위생 지도 감독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 ▲ 대덕구의회 조대웅 부의장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해야” |
조대웅 대덕구의회 부의장이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조 부의장은 28일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환경국을 대상으로 각종 폐기물 관리‧점검 현황을 살폈다.
조 부의장은 “정부에서 각종 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함께 배출‧운반‧처리 사업자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지역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에 대한 제보가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조 부의장은 감사장에서 사진을 통해 신고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폐기물 운반차량,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 방치된 폐배터리 등 불법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조 부의장은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 투기가 우리 구랑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불법을 두둔해선 안 된다.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부의장은 “환경뿐 아니라 구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관리 대상인 건설‧사업장일반폐기물뿐 아니라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과 협조해 불법 폐기물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조 부의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처 확대 △환경관리요원 안전 문제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일방통행길 불법주정차 △노점상 위생 지도 감독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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