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기행위서 원안 가결 돼... 지역 반려동물 복지 개선 계기 마련 전망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난 8일 열린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으로 나와 있다.
아울러 이것의 실현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반려문화 조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유자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어, 반려동물의 복지 및 이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옥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5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해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과 동물이 조화롭게 생활하는 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난 8일 열린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으로 나와 있다.
아울러 이것의 실현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반려문화 조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유자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어, 반려동물의 복지 및 이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옥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5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해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과 동물이 조화롭게 생활하는 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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