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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로 화장품류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기존의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추가 확대
FTA 혜택!
이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 일반 수출물품(8종)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 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원산지간이확인 물품(1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수출은 더 멀리!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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