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약속 이행 촉구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9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 및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최근 제정된 고준위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존 설치 · 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대한 보상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 · 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매년 85억원의 지원수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연 16억원에 불과한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우리 경주시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많은 부담을 치르고 있다”며 “더 이상 경주시민의 희생을 무시하고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시 방폐물 반입을 막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의 약속대로 매년 85억원의 방폐물 반입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의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9월 3일 동경주 주민 천여 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에 대해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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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성명서 발표 |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9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기존 건식저장시설 지원 방안 명문화 및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최근 제정된 고준위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존 설치 · 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대한 보상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 · 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매년 85억원의 지원수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연 16억원에 불과한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우리 경주시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하여 많은 부담을 치르고 있다”며 “더 이상 경주시민의 희생을 무시하고 정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시 방폐물 반입을 막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의 약속대로 매년 85억원의 방폐물 반입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의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9월 3일 동경주 주민 천여 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에 대해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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