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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7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
영광군의회는 10월 1일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07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 22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세일 영광군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임영민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협의회장인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1973년 지정 이후 50여 년간 광주 인근 4개 시·군(나주·담양·화순·장성)의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이 구역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이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조속히 이양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역사와 전통, 청정에너지와 굴비로 잘 알려진 영광군을 방문해 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월례회의가 전남 시‧군 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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