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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청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7,684건, 33억 7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세액의 50%)과 선박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은행 창구 방문을 비롯해 가상계좌, 온라인(위택스·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시 군청 세무회계과(033-680-328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하면 된다.
군은 버스 래핑과 전광판,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함께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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