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천군, 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홍천군은 11월 27일 공무직 노조(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영재 홍천군수와 최동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충북본부 본부장이 대표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경과 및 합의 내용 설명, 대표 교섭위원 인사, 단체협약서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 본 교섭과 2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홍천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발전적 협약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장기 재직 휴가 및 퇴직 전 특별휴가 신설, 육아휴직 기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퇴직금 중간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인정, 공가 사용 범위 확대 등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양측이 공무직의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을 개선에 상호 공감대를 이뤄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지역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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