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단계부터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요인 사전 확인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 시행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불, 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강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산림 인접 지역의 재난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산림 주변 개발과 건축물 증가로 산사태·토석류 피해뿐 아니라 산불 확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이 있을 경우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ㆍ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비탈면 조성 계획의 적정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이 발생하면 국민 안전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제도를 계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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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 |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 시행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불, 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강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산림 인접 지역의 재난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산림 주변 개발과 건축물 증가로 산사태·토석류 피해뿐 아니라 산불 확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이 있을 경우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ㆍ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비탈면 조성 계획의 적정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이 발생하면 국민 안전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제도를 계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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