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병행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통보한 경우다.
해당 주택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것으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 희망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북부센터(고양·김포·의정부·파주: 031-852-4208~9), 남부센터(광명·부천·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오산·용인·평택·화성: 031-214-8463~4), 동부센터(남양주: 031-567-2486~7)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이 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초기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첫 주거지 마련 주거복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과 사회 정착의 핵심 기반”이라며 “경기도는 주거비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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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통보한 경우다.
해당 주택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것으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 희망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북부센터(고양·김포·의정부·파주: 031-852-4208~9), 남부센터(광명·부천·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오산·용인·평택·화성: 031-214-8463~4), 동부센터(남양주: 031-567-2486~7)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이 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초기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첫 주거지 마련 주거복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과 사회 정착의 핵심 기반”이라며 “경기도는 주거비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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