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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 깨씨무늬병 병해 피해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개월 동안 벼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확인된 전국 약 49천ha(헥타르)에 대해 재난지원금 436억원을 12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과 이삭에 암갈색 반점이 생겨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곰팡이병으로, 올해는 벼 출수기(8월 중순) 전후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전남 20,899ha, 전북 17,028ha 등 전국 49,305ha(농가수 34,145호)에서 벼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이번 깨씨무늬병과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등과 협조하여 예찰강화와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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