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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애 의원 |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경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등의 사항이 명시돼 있다.
특히 시장이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밝히면서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공적 영역의 책임을 구체화한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조례안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의 날을 지정한 것도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관련 문제의 사회적 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애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으나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아이들이 피해 없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어른의 책임인 만큼 그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26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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