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 8개 계열사에 달걀, 생크림, 밀가루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삼립식품을 통하도록 해 적게는 3% 에서 많게는 44%의 '통행세'를 몰아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 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가루의 경우 약 97%를 밀다원에서 공급받았는데 이는 타 사의 밀가루에 비해 가격이 높았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회장,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에 착수 했다.
SPC는 실질적으로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총수일가(허영인 63.5%, 이미향(처) 3.6%, 허진수(장남) 20.2%, 허희수(차남) 12.7%)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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