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법령 개선 위한 국민 의견 6월 30일까지 모집
법제처는 국민과 함께 불편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불편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모제 게시판 또는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수상작 9편과 특별상 15편을 선정하고, 수상작 9편은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일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표시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선하자는 의견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 ▲ 법제처, 2023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법제처는 국민과 함께 불편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불편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모제 게시판 또는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수상작 9편과 특별상 15편을 선정하고, 수상작 9편은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일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표시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선하자는 의견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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