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관련 모든 민원 검토하겠다"
(이슈타임)김혜리 기자=KDB생명이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상품의 보험금 과소 지급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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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KDB생명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즉시연금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운용해 얻은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만기 때 최초에 납부한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KDB생명의 경우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한 다른 보험사와 달리 상품 약관에 이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험 가입 설계서(상품 제안서) 등에도 운용 수익 일부만 연금액으로 지급한다는 예시를 담았으나 분조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DB생명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사안별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KDB생명은 이번 즉시연금 건에 대해 일괄 지급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KDB생명 측은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기존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괄구제 권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국내 유일의 국영 보험사인 KDB생명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내 보험 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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