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금 등 인센티브 지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기대
청주시는 2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2025년 청주시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8개 기업과 인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8개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인증기업은 △(주)바이오톡스텍 △열린이비인후과 △삼미음향기술(주) △둥지요양원 △즐거운요양원 △반려인 △농업회사법인 금성푸드(주) △효담정원요양원이다.
여성친화기업은 전체 근로자가 300명 미만이면서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중 유연한 근로시간 보장,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 운영 등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2028년 7월까지 3년이다.
시는 선정기업에 △인증기업 현판 제공 △기업환경개선금 지원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지원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가점 부여 △유망 중소기업 가점 부여 △우수기업인 표창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범석 시장은 “여성친화기업 인증·협약으로 여성의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등 여성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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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기업과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
청주시는 2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2025년 청주시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8개 기업과 인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8개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인증기업은 △(주)바이오톡스텍 △열린이비인후과 △삼미음향기술(주) △둥지요양원 △즐거운요양원 △반려인 △농업회사법인 금성푸드(주) △효담정원요양원이다.
여성친화기업은 전체 근로자가 300명 미만이면서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중 유연한 근로시간 보장,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 운영 등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2028년 7월까지 3년이다.
시는 선정기업에 △인증기업 현판 제공 △기업환경개선금 지원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지원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가점 부여 △유망 중소기업 가점 부여 △우수기업인 표창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범석 시장은 “여성친화기업 인증·협약으로 여성의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등 여성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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