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사혁신처 |
Q.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A. 정답은 O.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