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안에 관한 추가 근거 제시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8일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1일 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 의원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에 따라 소집됐다.
임시회에서는 최찬훈 의장의 신상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김기탁 부의장이 신상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이후 진행된 불신임안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기탁 부의장은 최찬훈 의장의 반박이 본인의 행위를 ‘재량’으로 미화하고 있으나, 재량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의장이 행한 △집행부 권한 침해 △의원의 발언권 검열 △의회 총괄 업무 방기 △의회 명예 실추 방관은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법령 위반이자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도구의회는 최찬훈 의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김기탁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아 운영된다.
한편 의장 직무대리 김기탁 부의장은 “영도구의회의 정상화와 의회 권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번 혼란을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영도구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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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최찬훈) 불신임의 건 가결 |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8일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1일 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 의원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에 따라 소집됐다.
임시회에서는 최찬훈 의장의 신상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김기탁 부의장이 신상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이후 진행된 불신임안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기탁 부의장은 최찬훈 의장의 반박이 본인의 행위를 ‘재량’으로 미화하고 있으나, 재량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의장이 행한 △집행부 권한 침해 △의원의 발언권 검열 △의회 총괄 업무 방기 △의회 명예 실추 방관은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법령 위반이자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도구의회는 최찬훈 의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김기탁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아 운영된다.
한편 의장 직무대리 김기탁 부의장은 “영도구의회의 정상화와 의회 권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번 혼란을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영도구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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