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 사업’ 추진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07 1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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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여성 1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확대
▲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 사업

대구 수성구는 범죄에 취약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와 사회적 취약계층(법정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등), 범죄 피해로 인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수성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연 매출 1억9천9백만 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은 대상별 특성에 맞춰 제공된다. 주거지에는 스마트 초인종, 스마트 홈캠, 호신용 경보기, 현관문 잠금 보조장치로 구성된 ‘세이프홈 4종 세트’와 현관 보안 특화 장비인 ‘홈 도어가드’ 중 1종을 선택해 지원한다.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에는 실내 CCTV, SOS 비상버튼, 긴급출동 서비스가 결합된 전용 보안 시스템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범죄 피해 가구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여성 1인 소상공인의 범죄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수성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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