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시행 후 첫 안전점검 573개 기관
2021년 해빙기 안전점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점검으로, 평생교육시설(2교), 사립유치원(153개원)이 점검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번 안전점검은 안전점검표에 따라 기관별 시설물관리자가 1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확인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옹벽·석축 등 붕괴위험시설, 기숙사, 5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현장 등 재해취약시설은 기술직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별도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표남근 시설과장은 “철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취약시설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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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대전시교육청 |
[프레스뉴스] 최정현 기자=대전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지역 내 유치원, 각급학교, 직속기관 등 총 573개 기관의 교육시설물에 대해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해빙기 안전점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점검으로, 평생교육시설(2교), 사립유치원(153개원)이 점검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번 안전점검은 안전점검표에 따라 기관별 시설물관리자가 1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확인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옹벽·석축 등 붕괴위험시설, 기숙사, 5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현장 등 재해취약시설은 기술직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별도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표남근 시설과장은 “철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취약시설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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