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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2월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월2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삠·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최소 8주로 보장하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등으로써 치료 경과 확인 및 필요성이 확인되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현재 보험사로부터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 수행하며,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분쟁을 보험사가 아닌 공적 기구를 통해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6.20~7.30) 동안 충분히 의견 수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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