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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와대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수락안>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8.18)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되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되었다.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2월 19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심층수, 해양기후, 해양경관 등의 해양자원 이다. 독일에는 이러한 해양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구조가 45조 원에 이르고 있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물려 있는 이번 법률 시행령안에 따라 침체된 연안지역의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국가인데 충분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잘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해양치유시설 설치 과정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별하게 노력해 달라 강조하였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2월 19일 수산식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 요건,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수산식품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어 수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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