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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여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하여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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