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월)~10월 31일(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①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②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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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①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②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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