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기 위한 입법 취지 살린 제도 개선으로 정착 활성화해야”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농촌사랑과 고향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정착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 의원은 “그동안 제도 시행의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기부금 사용처의 불명확성, 답례품 중 농산물의 낮은 품목 비율, 개인만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한성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발적 유도보다는 권유에 의한 모금 형태나 홍보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지자체에 부담까지 되고 있다”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향에 기부된 만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 기부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됐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빠르게 진단해 개선해야만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이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으로 우리 삶의 뿌리이자 생명인 농업‧농촌을 지키고 고향사랑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 주진하 충남도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통한 활성화 당부 |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농촌사랑과 고향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정착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 의원은 “그동안 제도 시행의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기부금 사용처의 불명확성, 답례품 중 농산물의 낮은 품목 비율, 개인만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한성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발적 유도보다는 권유에 의한 모금 형태나 홍보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지자체에 부담까지 되고 있다”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향에 기부된 만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 기부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됐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빠르게 진단해 개선해야만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이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으로 우리 삶의 뿌리이자 생명인 농업‧농촌을 지키고 고향사랑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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