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승인 통해 총사업비 108억 원 확보
무안군은 환경부로부터 추진 중인 창포호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3차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포호로 유입되는 학계천과 신촌천 유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 대상지는 무안읍 학계천(1만5,059㎡)과 현경면 신촌천(7,730㎡) 일원으로, 정화습지 2곳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8억1,800만 원이다.
당초 학계천과 신촌천 설계비만 반영된 62억8,600만 원 규모였으나, 이번 변경 승인으로 신촌천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건설사업관리비 등 45억3,200만 원이 추가 반영됐다.
무안군은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창포호 일원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며, 학계천과 신촌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 발주해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을 도모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규석 환경과장은 “이번 변경 승인을 계기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수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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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청 |
무안군은 환경부로부터 추진 중인 창포호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3차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포호로 유입되는 학계천과 신촌천 유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 대상지는 무안읍 학계천(1만5,059㎡)과 현경면 신촌천(7,730㎡) 일원으로, 정화습지 2곳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8억1,800만 원이다.
당초 학계천과 신촌천 설계비만 반영된 62억8,600만 원 규모였으나, 이번 변경 승인으로 신촌천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건설사업관리비 등 45억3,200만 원이 추가 반영됐다.
무안군은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창포호 일원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며, 학계천과 신촌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 발주해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을 도모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규석 환경과장은 “이번 변경 승인을 계기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수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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