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정부·서울시 공모사업 신청가능
노원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체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인조직에서 신청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지원사업 신청도 가능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결과 지정 기준 충족 여부와 구역의 특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일 ‘공릉철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공릉철길 골목형상점가는 2,925m2 내 50곳 점포가 상권을 형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춘선 숲길과 공릉동도깨비시장과 인접해있고, 음식점과 카페 등이 밀집한 골목상권이다.
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관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와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노원구, 골목상권 활성화 시동 ‘공릉철길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
노원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체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인조직에서 신청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지원사업 신청도 가능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결과 지정 기준 충족 여부와 구역의 특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일 ‘공릉철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공릉철길 골목형상점가는 2,925m2 내 50곳 점포가 상권을 형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춘선 숲길과 공릉동도깨비시장과 인접해있고, 음식점과 카페 등이 밀집한 골목상권이다.
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관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와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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