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0% 인상(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74%)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완화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인하(5%→2%)하여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 ~ 3.9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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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완화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인하(5%→2%)하여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 ~ 3.9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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