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 금락2·3지구' '자인 북사지구' '남산 조곡2지구'
경산시는 18일 경산시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하양 금락 2지구 외 3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경계 결정은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후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예정 통지 한 후 소유자 의견이 제출된 23필지를 포함하여 하양 금락2지구(224필지, 48,995.3㎡), 하양 금락3지구(87필지, 26,126.5㎡), 자인 북사지구(314필지, 334,678.7㎡), 남산 조곡2지구(721필지, 485,131.9㎡)의 경계를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현실 경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경산시는 경계 결정 심의·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임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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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
경산시는 18일 경산시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하양 금락 2지구 외 3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경계 결정은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후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예정 통지 한 후 소유자 의견이 제출된 23필지를 포함하여 하양 금락2지구(224필지, 48,995.3㎡), 하양 금락3지구(87필지, 26,126.5㎡), 자인 북사지구(314필지, 334,678.7㎡), 남산 조곡2지구(721필지, 485,131.9㎡)의 경계를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현실 경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경산시는 경계 결정 심의·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임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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