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까지 체험활동 참여자 범위 확대
무안군의회는 오는 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현경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은 '무안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최초 개최되는 현장 체험 활동으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운영 될 의회체험활동은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무안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제1회 무안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시작으로 의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봉성·정은경 의원의 발의로 지난 제28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의회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자 범위를 ‘청소년’에서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 ▲ 무안군의회, ‘제1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개최 계획 |
무안군의회는 오는 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현경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은 '무안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최초 개최되는 현장 체험 활동으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운영 될 의회체험활동은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무안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제1회 무안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시작으로 의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봉성·정은경 의원의 발의로 지난 제28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의회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자 범위를 ‘청소년’에서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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