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각 기관에서 발표한 설 상차림 비용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할인지원 대상 품목은 설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나 당초 28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설 2주전(1.16~1.22)에는 배추, 돼지고기(앞다리) 등 기존 할인지원 품목(14품목)에 감귤, 만감류, 대파, 얼갈이, 열무, 도라지, 고사리, 봄동, 파프리카, 새송이버섯이 추가되고, 설 1주전(1.23~1.29)에는 소고기(양지, 설도), 당근, 양배추, 시금치, 청양고추, 애호박, 오이가 추가되고 계란,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제외된다. 소비자들이 시기별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장을 보게 되면 보다 저렴하게 상차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기존에 총액 200억원 규모로 발행했으나, 전액 소진됨에 따라 66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하여 소비자에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별도로 한우자조금, 한돈자조금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한우는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 부위를 3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한돈자조금도 대형·중소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치업체 등 식품업계도 자체 할인 공급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데 동참할 계획이다. 주요 식품기업와 김치협회 회원사는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등에서 김치, 라면, 과자, 장류 등 800여개 제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최근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기관에서 차례상 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보도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나, 각 기관별로 조사대상 지역, 품목, 규격 등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상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지난해 소고기, 배추, 무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이로 인한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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