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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의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등 환경적 요인으로 수산업과 어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어족 자원 변동과 어획량 감소를 초래하여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도내 수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도지사가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치료·재활 지원, 응급복구비, 재해보험료 등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 지원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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