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집단에너지 부문에 경쟁체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10.31일부터 ‘한국형 LNG 용량시장’ 시범입찰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은 경쟁 입찰을 통해 LNG를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를 신규·증설하려는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시범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4.11.26(화)까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24.12.2(월)까지 입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접수 마감 후 약 1개월간 ➊적격성, ➋가격, ➌비가격평가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허가 대상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적격성은 사업자의 재무요건, 중앙급전 발전기 요건 등 기본요건을 검토하게 되며,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자들 중 가격(50점)/비가격(50점) 부문 평가를 합산하여 1.1GW 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된다. 가격평가는 최저가방식으로 평가하며, 비가격평가는 열과 전기 부문별 사업계획, 설비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LNG 용량시장 시범사업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가능하다. 이번 LNG 용량시장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설비도입을 유도하고, 열공급, 계통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0.31일부터 ‘한국형 LNG 용량시장’ 시범입찰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은 경쟁 입찰을 통해 LNG를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를 신규·증설하려는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시범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4.11.26(화)까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24.12.2(월)까지 입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접수 마감 후 약 1개월간 ➊적격성, ➋가격, ➌비가격평가를 진행하여 연내에 사업허가 대상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적격성은 사업자의 재무요건, 중앙급전 발전기 요건 등 기본요건을 검토하게 되며,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자들 중 가격(50점)/비가격(50점) 부문 평가를 합산하여 1.1GW 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된다. 가격평가는 최저가방식으로 평가하며, 비가격평가는 열과 전기 부문별 사업계획, 설비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LNG 용량시장 시범사업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가능하다. 이번 LNG 용량시장을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설비도입을 유도하고, 열공급, 계통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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