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에 향후 5년(’25~’29)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전략기획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전략위는 정은영 위원장(보건산업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첨단의료 및 바이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평가·분석 ▲바이오클러스터 ▲과제 기획 등 총 3개 분과위원회가 2025년 2월까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분과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위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 12월 지정·고시되어, 지금은 2038년까지 추진하기로 예정된 조성계획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며, “그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첨단의료 및 바이오 산업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에 향후 5년(’25~’29)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전략기획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전략위는 정은영 위원장(보건산업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첨단의료 및 바이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평가·분석 ▲바이오클러스터 ▲과제 기획 등 총 3개 분과위원회가 2025년 2월까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분과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위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 12월 지정·고시되어, 지금은 2038년까지 추진하기로 예정된 조성계획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며, “그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첨단의료 및 바이오 산업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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