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18대 증가 등 전년보다 40억 원 늘어… 31일까지 납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94억 원(41만 2,752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는 △주택 375억 원(27만 5,003건) △건축물 526억 원(13만 5,065건) △선박 5억 원(2,565건) △항공기 88억 원(119건)이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연도 954억 원 대비 금액으로는 40억 원(4.2%) 건수로는 6,787건(1.7%)· 증가했다.
제주도의 도내 항공기 유치 노력(18대 추가 유치[101대→119대], 18억 원↑)과 저유조 및 수조 등 시설물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대상 발굴(2억 원↑), 신축 주택·건축물의 증가(22억 원↑)등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설물 세무조사는 기존 미신고된 시설물 누락분에 대한 세원발굴로 ’25년 10월까지 부과제척기간(’21~’24년분) 내 미부과된 재산세 8억 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 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 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까지 재산세 조기 납부자 중 추첨을 통해 280명에게 2만 원 상당 ‘탐나는전’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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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94억 원(41만 2,752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는 △주택 375억 원(27만 5,003건) △건축물 526억 원(13만 5,065건) △선박 5억 원(2,565건) △항공기 88억 원(119건)이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연도 954억 원 대비 금액으로는 40억 원(4.2%) 건수로는 6,787건(1.7%)· 증가했다.
제주도의 도내 항공기 유치 노력(18대 추가 유치[101대→119대], 18억 원↑)과 저유조 및 수조 등 시설물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대상 발굴(2억 원↑), 신축 주택·건축물의 증가(22억 원↑)등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설물 세무조사는 기존 미신고된 시설물 누락분에 대한 세원발굴로 ’25년 10월까지 부과제척기간(’21~’24년분) 내 미부과된 재산세 8억 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 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 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까지 재산세 조기 납부자 중 추첨을 통해 280명에게 2만 원 상당 ‘탐나는전’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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