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지자체의 CCTV 영상정보 통합관제 관련 법적근거 미비로 재난 대응 및 조치에 한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 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아울러 최근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CCT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 등에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각 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영상정보를 지자체가 연계해 관제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에 이동형 CCTV 영상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CCTV 영상정보는 현재에도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정보 공유 및 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재난 시 대응이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이달희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 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아울러 최근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CCT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 등에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각 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영상정보를 지자체가 연계해 관제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에 이동형 CCTV 영상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CCTV 영상정보는 현재에도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정보 공유 및 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재난 시 대응이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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