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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구의회 법정의무교육(부패방지 통합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 전경 |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9월 16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통합교육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공직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부패방지 통합교육은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예방의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주요내용을 담았으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의 다양성과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포용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장성철 의장은“이번 교육이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되새기고,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 중심의 열린 의정과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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