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kg(200만원 상당)이 부정유통 됐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이 대통령, 제13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문화, 국력의 핵심···문화생태계 종...
프레스뉴스 / 25.10.13
스포츠
페럼클럽 ‘최다 우승자’ 함정우, ‘2025 렉서스 마스터즈’에서 3년 연속 우승...
프레스뉴스 / 25.10.13
사회
‘월 1만원 보금자리’ 전남형 만원주택 순항…고흥서 기공식
프레스뉴스 / 25.10.13
문화
소방청, 미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AI 전담조직 가동
프레스뉴스 / 25.10.13
국회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익순 협의회장(강릉시의회 의장) 제257차 월례회...
프레스뉴스 / 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