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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이 제314회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서울 성북구의회가 지난 10월 16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의 취약성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뼈아픈 교훈이었다”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지역 행정의 디지털 안전망 점검과 구축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충남 예산 수련원 부지활용 방안 수립 촉구’에 관하여, 양순임 의원은 ‘성북구 무형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편, 제313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8건, 성북구청장 제출 안건 6건 등 총 14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등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오는 10월 23일(목) 임시회 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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