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장연국 의원이 대표 발의
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폐암검진 주기 명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연국 의원은 “전북에서 최근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판정받거나 폐암이상소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우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하여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개회 예정인 제405회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시행될 예정이다.
| ▲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폐암검진 주기 명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연국 의원은 “전북에서 최근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판정받거나 폐암이상소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우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하여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개회 예정인 제405회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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