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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의회 |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월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9월 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찬성7, 반대1)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하였으며,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원안 재의결을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조례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나,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의장이 직접 공포했다. 이는 구리시장이 재의결 이후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리시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 출자 자산 매각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처분을 더욱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공익 실현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한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7표, 반대1표로 재의결된 만큼, 구리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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