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6개월마다 보고…전세사기 지역별, 연령별, 피해주택 유형별 등 피해규모와 사기유형의 분석결과 및 지원현황 포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0,400명, 5.31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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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0,400명, 5.31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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