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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8.12.~8.31.)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과 무관한 규제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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