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 착공 시차 절반으로 단축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3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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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끝으로 최종안을 다듬으며 다음 주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마련을 위한 두 차례 점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13일 신규 공급과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23만4000가구를 착공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 중단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공모도 재개해 올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한다. 서울에서만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10년 평균치(연 2만2000가구)를 웃도는 연 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수요가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서 단기간에 착공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빠르게 착공하는 정비사업장에 세제·금융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로부터 사들이는 부동산에 대해 2027년 취득분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 취득분은 75%를 감면한다.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높여주는 특례는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이주비 대출 기준도 손본다.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시 종전 자산평가액과 종후 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값을 기준으로 4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주비 대출을 비롯한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공급하는 1000가구 이상 사업장은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가구당 3㎡에서 2㎡로 5년간 완화한다.

 

규제도 함께 풀린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67%에서 60%로 완화한다. 일반경쟁 입찰에서 시공사가 한 곳만 응찰하면 재입찰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도 조합장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합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 경우에 한해 조합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공사비와 인허가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부 안에 확정판결 효력을 갖는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에 자재 물량과 단가 세부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재개발은 38곳 6만가구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30년까지 5만1000가구 착공이 목표다. 하반기 서울 후보지를 선정·발표한 뒤 수도권을 대상으로 2차 공모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지방으로 확대한다. 현물보상으로 받은 분양권 1개만 보유한 1세대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분을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중도금 납부 비율도 60%에서 0% 또는 30%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목표를 1만8000가구에서 2만2000가구로 늘렸다. 2027년부터 기금 지원 대상에 소규모 재건축을 추가하고 지원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공 참여형 사업은 조합 방식보다 기금을 10%포인트 더 지원하고 한도도 700억원으로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임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이 목표다. 신축 매입임대를 짓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한시 확대한다.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길 때 적용하는 양도세 감면율은 10%에서 15%로 높인다. 매입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2027년까지 착공하면 15%, 2028년은 10%까지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한다. 노원구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내 마무리해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2029년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강서 군부지 918가구 등 3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간다. 도심 저이용 부지에서도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등 학교용지 4곳에서 1438가구, LH 서울지역본부와 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등 노후청사 2곳에서 45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도 설치해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인허가 지연과 사업 장애 요인을 관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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