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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여름철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
- 여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26.6.~8.)
■ 호우·태풍
막힌 빗물받이, 시설 파손(붕괴 우려), 강풍 위험, 전기시설 위험 등
■ 산사태 위험
토사 유출, 낙석·절개지,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
■ 폭염
그늘막, 무더위 쉼터, 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 파손,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 물놀이 안전
안전요원 미배치, 인명구조함 정비, 물놀이 시설 파손 등
☞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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