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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정부의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놓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정부는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다음 달에 확정하고 오는 9월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시 비용 증가 등을 피할 수 없어지면서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법 개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업계 반대 의견을 다각도로 개진할 수 있게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 48만명이 우선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새 국제회계 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을 늘려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이번 고용보험 가입이 높은 유지비용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전속설계사의 월 평균소득은 생명보험 317만원, 손해보험 254만원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험업계가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고용보험료 추산액은 약 435억원 규모다.
현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사가 노동을 지휘·감독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업무상 부대비용은 전부 설계사들이 부담한다. 만약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되면 보험사는 이들에 대한 부대비용을 책임져야 해 결국 인력 구조 조정 단행으로 이어질 거라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의무화제도는 비용 부담을 느끼는 보험사에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경력단절여성이 보험설계사로서 재취업하는 기회 등을 빼앗는 등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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