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은군선관위에서 도의원재선거 관련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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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이미지 |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도의원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충청북도의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4. 7. 도의원재선거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선임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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